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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부동산 관련지식

말소기준권리란?

by 뗀뗀네모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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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답)

말소기준권리 :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설명 :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앞에있는 권리는 인수, 뒤에 있는 권리는 삭제!

그러한 권리들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선순위 전세권

 

2. 내용(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썰)

부동산을 계약 할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이 있고

여기에 태어난 날자부터 해서 전입신고된 지역과 날자같은

정보들이 전부 수록되어있습니다.

(등본은 세대에 관한정보, 초본은 개인에 관한정보의 차이)

 

제 초본을 한번 떼보니까 이사를 엄청 다녔더라구요 ㅋㅋ

경기도 일산에서 태어나 이곳저곳

아무튼 각설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날자가 있고(완공된 날)

주인은 누구이며 여러 권리가 적용되어있는것을 나타내주는 문서인데요

등기부등본에 권리사항들을 잘 보고 계약을 해야하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모르고 계약한다면 어떤일이 발생 할까요?

 

먼저 설정되어있는 권리가 있고

뒤에 설정되어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뒤에 설정된 권리라면?

앞권리에 의해서 내권리는 없어질수도있다는것!

 

쉽게 말하면 내돈이 날라갈수있다는 것이죠

(무서버라)

 

그래서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라고 하는것이죠

요즘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많이 하기때문에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주겠죠?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인 집주인과 짜고 사기를 친다면?

일반인은 솔직히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허허... 그럴일이 없기를 바래야만 할까요?

그런 경우는 운이 안좋은 것일까요?

 

개인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고 안다면 이런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사기를 친다구요?

 
사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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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더라구요...

사기없는 세상에 살고싶네예...

 

중요한건 내가 내것을 지켜나가야 하지않을까요?

1~2일정도만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간단하게 알수있는것들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직장형님의 여자친구가 원룸에 전세를 들어 살고있었는데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못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도 하고 돈을 찾기위해서 이런 저런 방법을 썼지만

다는 못찾았다고 하더라구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최우선변제금,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만이라도 알았다면

이집에서 내돈을 못받을 위험성이있는 집에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평범한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그런집을 소개해주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세상에는 별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공인중개사도 완벽할수는 없죠

이정도 근저당은 경매 넘어갈 일이 크게 없으니 소개 해 주었을것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대출없는 집을 찾으려면 그만큼 집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아무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이고

그에 해당하는 권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것이 오늘의 핵심이였습니다.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기때문에

아~ 이런것이구나 하고 넘기시고

다음에 또 등장하시면 한번더 보시고

그러면서 단어와 익숙해지고 내용도 알아가시면 언젠간 분명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소기준권리 :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설명 : 어떤 권리를 기준으로 앞에있는 권리는 인수, 뒤에 있는 권리는 삭제!

그러한 권리들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선순위 전세권

 

입니다

6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없을것 같아서 결론부터 위에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래까지 읽으신분들에게도 좀더 나은 정보를 드려야겠죠?

 

등기부 등본 보는 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몰랐던지라 ㅎㅎ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증서 :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말함) 확인중.. 1644-0128 [고객지원바로가기] 3 TouchEn nxKey Non-ActiveX 키보드보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www.iros.go.kr

열람은 1시간동안(700원) 열람 가능하며

발급은 1000원입니다.

 

보는 방법은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들, 위치, 면적, 호수, 건물의 종류등이 나왔구요

갑구 :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법적 효력이 적용도니 어떤권리가 살아있고 말소되었는지 따져봐야겠죠?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들, 저당권, 전세권 지상원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건물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지 볼수있는 부분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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