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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부동산 관련지식

부동산경매용어 / 부린이 탈출하기

by 뗀뗀네모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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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 부동산초보

초보는 항상 어렵습니다

뭘 해도 다 새롭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알바를 하는 첫날 제 아무리 서울대 생이라도 처음 해보는 분야의 알바는

어리버리 그자체가 되겠죠

물론 센스있게 척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일것 같습니다.

 

평균분포곡선에 따르면 대부분(80%정도)의 사람들은 위와 같이 헤매이는데 한표입니다 ㅎㅎ

그럼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접할때 어떤 느낌일까요?

© sseeker, 출처 Unsplash

저의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깜깜했습니다.

마치 수포자에게 미적분을 풀어보는 느낌이랄까요?

숫자와 알파벳은 알겠는데 무엇을 이야기 하고 원하는 답을 구하라는건지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부동산경매를 접했을때

한글은 알겠는데 도통 뭔 소리야?

 

지금은 이야기 하면 뭔 소린지는 알겠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를 꺼잡아와서 첫날 어리버리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에 익고 나중에는 후배들도 가르치는 알바고수가 되어있지 않을까요?(물론 꾸준히 경험을 쌓게 되면요)

 

저는 꾸준함을 이기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이어트도 어떤 분야의 학문도 꾸준히 했을때 그 성과는 엄청났기 때문인데요

 

© lucabravo, 출처 Unsplash

꾸준함

여기에는 마음이 뒤따라줘야 했습니다.

각설하고 아무튼 간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투자를 해보려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어색함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 경매에 대한 어색함을 풀고자

(쫌 친해지길 바래)

단어부터 알아가 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했고 단어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대항력이라든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이라든지

편하게 설명을 할수가 있는데, 처음에 대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찌나 생소하던지 ㅋㅋ

 

무튼 부동산을 접하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적어보고 좀 설명해야 하는 내용들은 따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pisitheng,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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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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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즉 집주인입니다. 건물주, 갓물주

-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이며, 접니다.. 세입자라고도 하죠

- 채권자 : 특정인에게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빚채, 문서권, 놈자 : 빚문서 가진놈)

- 채무자 : 특정인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접니다.. (학자금대출 빚...)

(빚채, 힘쓸무, 놈자 : 빚갚는데 힘써야 하는 놈) 왠지 씁쓸합니다...

 

- 다가구 주택 : 3개층 이하로 건축된 건물이며, 단독주택에 해당되구요(집주인1명) 여러 가구가 살수있도록 건축된 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원룸같이 원룸집의 주인은 1명이 여러명에게 세를 놓지 방을 매매를 하지않습(못합)니다.

 

- 다세대 주택 : 4개층 이하로 건축된 건물이며,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빌라같은 건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도 다세대주택이라 볼수있습니다.(아파트는 5층이상)

*다가구는 건물전체를 사야하고, 다세대는 호실을 살수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 말 그대로 부동산(집이나 토지 등)을 경쟁을 통해서 매각한다는 말

 

© qimono, 출처 Pixabay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맡길 임, 뜻 의)경매는 담보권 설정에 따른 실행을 위한 경매

즉, 담보된 물건을 대상으로하는 물적 책임을 구하는 절차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적 책임을 구하는 절차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만 해놓겠습니다.

부동산을 경매통해서 매각하는것은 같으나 경매를 하게되는 원인이 다른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다르다 보니 취하하는 절차도 다르겠죠?

임의경매는 채무권리만 잘 이야기가 되면 쉽게 취하가됩니다만, 강제경매는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경매취하를 진행하게되면 경매절차는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록 기간은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경매에 들어간 피같은 내돈은 계속 묶여있게 되겠죠? 요런 차이만 아시고 넘어가시죠

 

- 말소기준권리 : 부동산에는 여러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이러한 권리들을 말소(=삭제)시킬 기준이 되는 권리

이 기준이 되는 권리를 기점으로 앞에는 인수, 뒤는 삭제 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대표적으로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잡혀있는 권리들을 분석(권리분석)하여 손해가 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 처음부터 빡시게 뛰면 힘들더라고예

천천히 뛸수있도록 한번에 다 쓰지않고(길면 사람을 안좋아함ㅋㅋ)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dani_franc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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