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경매를 할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나는 직접 보다는 사정상 대리인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대리인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기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매각에 참여하게 되면

내 민증과 도장만 가지고 가서 입찰서를 쓰면 되는데 대리인자격으로 가려면

입찰서는 가서 쓰면되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증 도장까지 좀 복잡해보기긴 하는데 다 준비할수있는 것들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다
반응형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관련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경매 꿀팁1 (0) | 2022.03.14 |
---|---|
부동산경매용어 / 부린이 탈출하기 (0) | 2022.02.05 |
부동산 경매에 관한 글 (0) | 2022.02.05 |
위임장은 다 똑같은가? (0) | 2022.01.25 |
부동산 경매 매각 진행 과정을 살펴보자 (0) | 2022.01.25 |
댓글